[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가 “22년 연속 99%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자료 편집) |
‘경록(주)’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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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록(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www.kyungrok.com)에서도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해 오고 있다.
(공정위 제공 자료 편집) |
‘경록(주)’는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이에 공정위는 경록(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고, ‘경록(주)’가 현재 디자인 또는 내용을 일부 수정·변경하면서 네이버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적중률 99%” 등과 같이 광고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