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1일 오후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1대 한국보호관찰학회장으로 취임한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4건의 ‘동기 없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치료명령의 보완점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모델 방안을 통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학계 및 실무자 등 관계자들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죄예방정책국의 기능 재편 등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의 종합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김민이 박사는 제1주제로 2016년 12월 시행된 ‘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민이 박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와 치료감호제도 간의 관계, 재범위험성 판단,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법적 지위 등을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및 타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한 치료명령제도 관련 개정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고,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권은아 법무부 보호법제과 사무관이 제1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제2주제인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문제의 이해와 효과적 개입(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모델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소민아 성인정신과 전문의가 발표했다.
소민아 전문의는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해 범법자들의 정신건강문제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일부연구에 의하면 정상인구 집단의 4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남용과 자살 위험성이 높음에도 정작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한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진행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찾아가는 사법정신건강사업’의 장점 및 향후 확산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계성 원장과 단국대 법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심선옥 서기관이 제2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