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주차장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수)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 보안·방범이 필요한 장소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처럼 관련 법령이 ‘CCTV 카메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신 정보통신기술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의 감시용 카메라를 CCTV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에 다수 접수돼 왔다고 밝혔다.
‘CCTV'로 불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로,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접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으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인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화질도 선명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CCTV’ 보다 저렴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감시용 카메라로 활용되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공동주택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정책적 노력에 역행하고 신기술업체의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의 신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감시용 카메라에 ‘CCTV'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주체가 원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발전된 신기술을 적용된 다양한 선택수단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관련 법조문이다.
◆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관련 법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1] 3-자.보안·방범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5년마다 전면교체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4.]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1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관련 법규정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