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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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소개자료 및 로고 편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월) 밝혔다.
이 사건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했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국립대 교수 A씨는 같은 대학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1월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검찰은 국립대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 공직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7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금지법 제13조에 의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기관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예산은 1억 3,700만원이다.
청탁금지법 신고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 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