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수)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P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C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한, A씨는 이달 4일(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D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Q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추가 공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 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6·13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2018. 4. 27. 까지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6건, 준수촉구 19건 등의 조치와 함께 총 7천 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래 예방·단속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