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송학 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2018. 4. 27.(금)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송학 신임 상임위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2013. - 2018. 법제처 기획조정관·행정법제국장
2013. - 20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2006. - 2013.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헌법재판소 파견,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2002. - 2006. 세종연구소 파견,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법제정책팀장,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장
1995. - 2002. 국회사무처 파견,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987. - 1995. 총무처, 경북도청, 법제처 파견, 법제처 제2국 법제관실, 총무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