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년 5개월간 70회 부동산계약을 중개하며 법정중개수수료 보다 4천7백만여 원을 더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2015년 1월경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천7백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162,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70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3백여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이 4천7백만 원을 넘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결국 A씨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됐고,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북대구세무서 공인중개사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령 혐의내역 통보, 중개수수료 수령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례를 증거로 2018. 4. 19. A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거래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점,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