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6년 7개월간 근무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여성노동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3년여 만에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여성노동자 김 모씨(’85년생, 여)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0일(금) 밝혔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모씨는 삼성전자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2015. 3. 31.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했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밝혔듯이,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지난해 8월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가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증)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에서 제시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희귀질환 직업병 산재사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은 특별한 사정, ▶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산업현장에서 비록 노출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현대의학으로도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이것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험보상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