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 4. 20.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새롭게 규정?시행되고,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관광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인권위의 ▶ 장애인의 실질적 관광활동 보장 입법 권고, ▶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 대책 마련 권고, ▶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권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반영됐고, 내년 중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달부터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서울 강서구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반대 행위, 무더운 여름날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사건,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인권침해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
이 위원장은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