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는 18일(수) 법제처를 방문한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태국 내각사무처 입법국장을 대표로 하는 태국 연수단 14명에게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2018. 4. 18.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기념사진(법제처 제공) |
태국 내각사무처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의 이번 방문은 한국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에게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태국 내각사무처 입법국장과 김외숙 법제처장(법제처 제공사진 편집) |
법제처는 태국 내각사무처와는 2016년 법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2018년 4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