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2018. 4. 17.부터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도입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권익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새로이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했다.
2018. 4. 17.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행동강령’에 신설되거나 보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관리절차가 마련됐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이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이 금지됐다.
▶ 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홍보 및 안내에도 힘써왔다.”면서,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