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이와 같은 결정 발표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영찬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주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네 가지 법률적 쟁점(1.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2.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3.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4.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바 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면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16.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2.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3.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4.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