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달 22일 국회 앞 청소년삭발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27일째 선거연령 하향 관련 선거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앞 청소년농성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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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18. 3. 22. 국회 앞에서 청소년삭발식을 하고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사진 편집) |
조영선 사무총장은 농성현장을 방문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3년 1월 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는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