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는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공익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면서,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