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D-60인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가 아니면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 3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000여 개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