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2018. 4. 10. 오후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등 제주지검 관계자들과 환경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기념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 본격 출범했다.
10일 열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기념 현판식 모습(제주지검 제공) |
앞서 대검찰청은 생물권 보전지역(한라산국립공원 등 6개소, 2002), 세계자연유산(제주화산섬․용암동굴, 2007), 세계지질공원(제주도 전역, 2010) 등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된 제주를 관할하는 제주지검을 2017. 12. 1.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바 있다.
제주지검은 2017. 8. 17.자로 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브랜드화 했고, 올해 3월에는 환경범죄 전담검사 2명과 전담수사관 2명을 제주대학교 환경전문가과정에 입교시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을 습득하게 하는 등 자연유산보호 관련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2018. 3. 22.에는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김창조 세계유산본부 본부장 등 학계, 변호사, 환경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환경 전문가 19명을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연유산 훼손범죄에 대한 상시 자문체제도 구축했다.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현판식 축사에서,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된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인 제주가 최근 개발 붐으로 대규모 산림훼손, 불법분뇨배출 등의 범행 증가로 제주의 자연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유산 보존에 핵심적 역할을 제주지검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축적된 수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19명의 환경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연계 세미나, 유네스코 본부 또는 세계자연유산등재 국가와의 국제교류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범죄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자연유산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자연유산훼손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는 등 청정 제주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