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2/22) 오후 1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7.2. 22(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관련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좌)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우)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변론 종결을 확정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