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수) 밝혔다.
특별귀휴 불허 진정사건 인권위 결정문 발췌 |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의 형집행률 등과 상관없이, ‘직계존속의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의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소장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수용자 박 모씨가 지난해 2월 수원구치소 수용 중 부친상을 당해 1박 2일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수원구치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허했다며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구치소측은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특별귀휴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수용 및 범죄 관계, 환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 박씨의 특별귀휴 심사부 범죄관계 심사부문에는 ‘피해의 회복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 주요 항목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박 씨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과 수용기간 중 가족의 접견이 없었다는 사유로 수용자와 망자 간 친소 정도가 작다고 판단해 특별귀휴가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원구치소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특별귀휴 심사 11건 중 외부위원이 참석 심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전체 교정기관의 특별귀휴 심사 허가율은 26.6% 수준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을 맞아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를 주관하는 것은 일반 사회의 구성원이든 구금시설 수용자이든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형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특별귀휴 제도를 규정해,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귀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용자와 망자 간 유의미한 관계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되, 귀휴 허가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안전 및 계호문제, 범죄피해자 관련사항 등을 검토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결정은 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수용자의 사적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이라는 이익을 비교형량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 시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허결정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현행 특별귀휴제도 운용실태는 특별귀휴제도가 추구하는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와 가족 간 관계 개선 및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교정정책의 큰 방향에서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욕구는 직계가족 망자 간 관계, 특별귀휴로 인한 안전이나 범죄피해자 관련 사항 등 우려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통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번 진정 사건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의 재량적 성격 등을 고려해, 인권위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