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前 처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前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전모씨와 이혼한 배우자 A씨 사이의 자녀가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립호국원이 A씨 사망 당시 전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씨는 1959년 6월 A씨와 혼인해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약 2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두었다. 전씨는 A씨와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81년 1월 B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전씨는 1985년 7월경 국내에 있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1988년 11월 A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 A씨의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1990년 1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한편 전씨와 B씨는 이혼하기로 합의해 미국 법원은 1989년 9월 전씨와 B씨의 이혼을 판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종료의 효력을 1990년 3월에 발생하도록 해 A씨 사망 당시 전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B씨였다. 2016년 12월 전씨 사망 후 전씨와 A씨의 자녀들은 2017년 3월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했지만 국립호국원은 A씨 사망 당시 전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B씨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A씨 사망 당시 전씨와 B씨는 이혼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전씨와 A씨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국립호국원이 전씨와 A씨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씨와 A씨 간의 사실혼 관계가 전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시점에 성립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전씨와 B씨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법률혼이 형식상의 절차만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전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립호국원이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립호국원이 전씨와 A씨의 자녀들에게 한 국립묘지 합장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에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