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아·태 지역 지식재산권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1개이며, ▶ 국제 표준 마련 및 국제규범 형성 주도 ▶ 지식재산권 관련 26개의 국제조약 관장 ▶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조정센터 운영 ▶ 국제특허출원 등 국제 지식재산 등록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79년 3월에 가입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추진됐다.”면서,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WIPO는 이번 협약에서 향후 아‧태 지역에서 공동으로 ▶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속‧효율적 구제를 위하여 특화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중재‧조정 등)의 활성화 ▶ 한국의 선진 법제를 반영한 아‧태 지역내 지식재산 침해 대응 관련 모델 지침서의 발간 ▶ 관련국의 검사‧특별사법경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대상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아·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의 선진 법제를 주변국에 적극 전파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향후 WIPO 및 회원국들과 함께 진행할 여러 사업들은 대한민국의 아시아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