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2018. 3. 30. 열린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기념사진(법제처 제공)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법제처 훈령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라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회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과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18. 3. 30. 열린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연구위원회 회의 모습(법제처 제공) |
김외숙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7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으며,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