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에 선정된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비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