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안상국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10명에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4,300원씩 총 6,843,0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27일(화) 밝혔다.
안상국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조기축구회원 10명에게 총 25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고, 다음달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