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모습(국무조정실 제공자료 편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직자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보다 가벼운 징계부과금을 과태료 대신 부과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종결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임의적인 법해석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