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정부규제관리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2018. 1. 22.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 이미지와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 사진 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과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새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임됐다.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졸업하고 원광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1기로 수료했다. 1984년 서울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민사지법·전주지법 정읍지원·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서울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며,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음은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약력이다.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편집)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