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22일(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 제공자료 편집)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범죄피해자에게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2일 부터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피해자에서 보복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 등까지 확대됐다.
또 일반적 사건의 주거지원 신청기간인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의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하해 센터 직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2일 주거지원 확대 시행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했다. 2016년 세칭 ‘산악회 엽총 사건’의 피해자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통해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및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빌라를 찾아가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와 건의 사항을 듣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상황과 임시주거 시설을 점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법무부도 스마일센터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