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정부형태·선거·사법·헌법재판제도>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KTV 방송화면 캡쳐] |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일 ‘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브리핑했다.
다음은 22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브리핑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정부형태·선거·사법·헌법재판제도>’ 발표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선거제도>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KTV 방송화면 캡쳐] |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의 다수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하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사법제도>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KTV 방송화면 캡쳐] |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 단심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재판제도>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KTV 방송화면 캡쳐] |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여러 나라가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