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투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시연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
2018. 3. 21.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2010년 5월 상법 제368조의4의 시행으로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투표제 실시여부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맡겨져 있으나,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가진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6건이 채이배·노회찬·오신환 의원 등에 의해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한 후,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제가 ▶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공 ▶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도 확보 ▶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충족 및 운영 편의 제고 ▶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 등의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
2018. 3. 21.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의결권서비스 종합관리기관으로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도, “2018년 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최고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해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