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2018년 업무계획 중 발췌 편집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제처가 통합해 수집·관리 및 제공하는 법령정보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약,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등의 법령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빠졌다.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 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고,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외숙 법제처장(법제처 홍보영상 캡쳐화면) |
김외숙 법제처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법률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법령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 중으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