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인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이미지 편집) |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 1,975만 원에 달하며, 이중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 9,600만 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은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나란히 자진 신고해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면서,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 신고자에게 8,010만 원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 8,900만 원이다.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분 |
정의 |
상한액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예: 과징금·과태료, 벌금 부과 등), 수입의 회복?증대 금액의 일정액(4% ~ 20%)을 지급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시행(‘16.1.25)이후 내부 공익신고자(피신고자인 기업,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에게만 지급 |
20억 원 |
포상금 |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처리기관의 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모두 지급, ‘16.1.25. 신설 |
2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