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동열)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13일 오전 열린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 모습(청주지검 제공) |
청주지검은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 검사인 성상욱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장욱환 검사(37기)를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수사관 4명과 속기사 2명을 배치해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했다.
대심조사 당일에 쟁점 정리해 기소·불기소 여부 결정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에서는 고소인이 동의할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을 상대로 조사기일 지정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집중조사일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 소환해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검사가 직접 대질 조사하고 조사 과정은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속기한다.
청주지검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모습(청주지검 제공) |
조사과정에서 양측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가능하며,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서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대심조사 당일에 쟁점을 정리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후 수사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검사실의 추가 조사 없이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경우 수사과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가 빈발했고,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사건 처분 시까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었다.”면서, “향후에는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고소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3월 9일 충북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