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방부와 군부대가 법령에 근거 없이 내부규정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대관령 풍력발전소 소개영상 캡쳐화면 편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軍 레이더 전파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파영향평가 범위와 영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규제안이 포함된 근거 법령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업체는 2016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북 포항시 야산에 풍력발전기 설치허가를 받은 뒤 포항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포항시는 해당 지역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에 의견을 요청했고, 국방부가 군 장비 등에 전파영향이 있다며 풍력발전기 설치를 동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A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이 민원을 조사한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법령에 따라야 하지만 국방부는 법령이 아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과 ‘전파관리 규정’(합참규정)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행정기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허가할 때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A업체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한 곳은 ‘보호구역 밖’이여서 국방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국방부는 포항시가 협의를 요청해 오자 국방부 내부규정을 적용해 전파영향을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또한, 국방부 내부규정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국방부 내부규정에 따라 전파영향평가를 할 경우, 풍력발전기 설치지역 인근에 위치한 군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370㎞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해당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였다.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가 2005년부터 설치된 전국 8곳의 풍력발전기에 대해 군과의 협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8곳 중 2곳만 협의를 했고 6곳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설치됐다.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영덕풍력, 강원풍력, 태기산풍력 등은 군사보호구역 밖에 위치한데다 관련규정 제정 전이라 군과 협의하지 않았고, 2015년 이후 설치된 정암풍력, 평창풍력, 강동풍력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해 자치단체에서 군과 협의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규제가 된 것이다.
구분 |
설치시기 |
요청기관 |
평가일자 |
평가결과 |
영덕풍력(경북 영덕) |
2005년 |
미실시 | ||
강원풍력(강원 대관령) |
2006년 | |||
태기산풍력(강원 횡성) |
2008년 | |||
새만금해상풍력(전북 군산) |
2011년 |
새만금개발청 |
‘11. 8. |
전파영향 있음 |
효성윈드파워(강릉 대기리) |
2013년 |
강릉시청 |
‘13. 7. |
전파영향 있음 |
정암풍력(강원 정선) |
2015년 |
미실시 | ||
평창풍력(강원 청옥산) |
2016년 | |||
강동풍력(경북 경주) |
2017년 |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가 적용한 규정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레이더 탐지거리(최대 370㎞)를 규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도하고,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풍력발전사업이 장려되고 활성화되는 현시점에 군 내부규정에 근거해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