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연장된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2010년에 4년 한시로, 2014년에는 3년 한시 조항으로 2016년까지 연장된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약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원보충제도는 개별 로스쿨의 결원발생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오해와 달리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법전원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되며,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679명(‘10년~’16년)이 충원 되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현황>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계 |
계 |
104명 |
98명 |
96명 |
105명 |
73명 |
85명 |
118명 |
679명 |
수도권 |
50명 (48%) |
50명 (51%) |
55명 (57%) |
56명 (57%) |
42명 (57%) |
43명 (51%) |
74명 (63%) |
370명 (54%) |
지방 |
54명 (52%) |
48명 (49%) |
41명 (43%) |
49명. (43%) |
31명 (43%) |
42명 (49%) |
44명 (37%) |
309명 (46%) |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학전문대학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학전문대학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그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라면서, “하위 시행령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2017. 2. 13.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