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 폭로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Me Too)운동’이 용기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게 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 미투운동 법률지원안내 이미지 편집
이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사실적시명예훼손의 수사 중단 등 엄격 수사지침 마련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대책위’)는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면서,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차 피해 유발자 중징계, 2차 피해 유발방지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나아가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2차 피해 유발방지를 위해 기관장·가해자·피해자·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