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바롬인성교육’의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관 전경과 서울여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롬인성교육 소개자료 편집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여자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준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 합숙형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합숙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반입 등을 통제하고 위반할 경우 학점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합숙 교육방식으로 외출?외박 등 자유시간을 통제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측은 “바롬인성교육은 개교 이래 56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합숙교육으로 운영되는 생활학습공동체 기반 생활교육과정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합숙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규정들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며, 토?일요일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도 오후 7시까지 개인활동이 가능하며, 합숙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를 연기해 주거나 비합숙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피해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 해당돼 직권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재학생(총 218명) 설문조사, 학교 관계자 면접조사, 학생대표단 간담회 및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합숙교육을 원했다는 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했고, 대부분 원하지 않았거나(64.3%) 필수사항이라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29.8%)으로 나타나, 대다수 학생들은 합숙 및 일상생활 통제가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키고, 인성교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현재 다른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기교육 등의 형태로 인성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은 받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여자대학의 합숙형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교육받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서울여대가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1학년은 3주 동안, 2학년은 2주 동안 반드시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시키면서 저녁 이후 시간에 교육관 내에서 교육을 받게 하며, 합숙기간 동안 인성교육 관련 생활규정에 따라 외출, 외박, 음주 및 흡연, 외부음식 반입 및 섭취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학점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래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인성교육의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합숙방식 유지 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거나, 만약 인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려면 합숙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인성교육 내부지침 점검과 학생 의견수렴을 통해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