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 2018년 업무계획 중 발췌 편집 |
<정부유권해석 대상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A공사의 자회사인 B사는 ‘지방공사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자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질의한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먼저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회답했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울 가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