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최근 한국 사회의 거대한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 ‘갑을 관계’의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스쿨미투에 나타난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스쿨미투' 페이스북 홈사진 캡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 을) 의원은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미투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어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할 경우 어른에 대한 불신 및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창원지법 재판부가 판결문에 ‘만 10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적시한 것은 아동 성범죄가 지니는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동 성범죄 중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만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왔다.
백혜련 의원은 일반적인 간음·추행의 죄보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더 무거운 죄로, 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는 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최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강병원·금태섭·김병기·김현권·박경미·박광온·설훈·신창현·양승조·유은혜·이춘석·이학영·정춘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시 을) 의원 |
법안 대표발의자인 백혜련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형태 또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