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우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7일(수)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금융감독원 홍보영상화면과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자 |
금융감독원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직제상 원장 다음이며 연봉도 3억원에 달해 금융감독원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김우찬(金佑燦, 1960.1.27.生)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1991년부터 청주지검·부산지검·서울서부지검 검사, 1998년부터는 대구지법·서울고법·서울지법 판사, 2007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이사, 현대오일뱅크1프로나눔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를 역임했다.
김우찬 감사 내정자는 2015년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민은행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동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