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경과 6·13 지방선거 BI(중앙선관위 제공자료 편집)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만약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경 내용이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개정 법률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개정 법률 시행일 후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 할 선거구 선택 신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개정 법률 시행일 후 10일까지
※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해당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기한 내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이전 및 선거사무원 교체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최대 실시횟수인 4회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