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가 법정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긴 5일(월)에서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
국회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늑장 처리로 인해,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방송 화면 캡쳐 |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를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을 이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