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2018. 3. 5.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경찰청은 수사 난이도가 높은 영장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관의 자격을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경감 이상의 수사전문가로 하고, 자격자 중 유능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①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 ② 영장이 (검사)불 청구 또는 (판사) 기각된 사건 분석, ③ 오류사례 수사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영장신청 사건 중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료 발췌 |
경찰의 이번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의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료 발췌 |
경찰은 “5·16 군사정변 이후 권위주의 정부가 수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뜬금없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헌법에 넣어 오로지 검사에게만 영장신청 권한이 주어졌다면서, 이제는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법관만이’ 공정한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을 새로 개정해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