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영주증((F-5비자) 갱신제도와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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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화면 캡쳐)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일본은 7년, 캐나다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영주(F-5)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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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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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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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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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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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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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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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류외국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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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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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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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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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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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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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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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체류외국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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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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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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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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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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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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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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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외국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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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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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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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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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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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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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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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호외국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신원보증인 등이 없어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되어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보호 일시해제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질병 치료 등 인도적 사유 또는 신속한 출국준비 필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보호된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긴급 출국정지는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규정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하고,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하며, 영주자격의 법적지위 및 취득요건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이 법률에 명시됐다. 이는 종전에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이 법률로 상향된 것이다.
개정법은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을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영주자격 취소사유로 ①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확정 ②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 ③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게 되고,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