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앞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모습(국회사무처 제공)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지난해 11월 2일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은 공무원과 달리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도 불가능했다.
정부 내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 사례는 연평균 약 30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 근무 비정규직 중 업무상 사망자 현황 (최근 5년간, 2017.12.31.기준)
구분 |
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계 |
148 |
30 |
39 |
36 |
26 |
17 |
(※ 출처: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국가·지자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이 적용 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내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정부 내 비정규직의 처우 변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상시’ 표현을 삭제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 |
※ ‘공무원연금법’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 |
정부 내 비정규직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조항을 신설해 순직 인정 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가능토록 개선 |
- 순직 인정대상: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 |
이 밖에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경찰·소방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 현실화’가 담겨졌다.
즉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테러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해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2013~2017) 간 공무상 재해를 당한 연 평균 5,289명의 공무원 중 소방·경찰 공무원은 2,574명으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재해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 약 110만 명 중 소방·경찰공무원 인원은 17만 여 명으로 15.3%에 불과한 것에 비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 중 소방·경찰 공무원의 재해 발생 비율은 무려 48.7%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국회방송 화면 캡쳐) |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존엄을 되살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공정한 처우를 받고 더불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적 초석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