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지난해 말 신설해, 3개월간 기업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부패·공익신고 등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관련 사안을 조사·처리한 후 기업고충이 발생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업민원 해결모델을 정립했다.
권익위는 먼저 공직자 무사안일, 부패·부조리와 같은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를 병행할 방침이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피해 유발 사례 → 필요시 감사의뢰
▷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에 따른 인허가 지연 해결 요구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진행 중인 A주식회사는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B도와 C시가 해당시설이 민원유발성 기피시설인 점 등을 이유로 업무 떠넘기기, 소극행정으로 일관함에 따라 2007년 5월 최초 사업승인 후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중단되어 해당기업은 기업 신뢰도 하락 및 재정손실, 산단 입주기업들은 원거리 폐기물처리로 추가비용 부담, 지역주민들은 공사 장기화에 따른 교통·환경 불편 감수 등 수많은 문제 유발
☞ B도와 C시에 대해 소관 인허가를 신속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뢰 등의 조치 추진
반면 기업활동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경직된 규정이나 관행에 가로막힌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그 행정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해당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과 담당자에 대한 표창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 면책 조치 및 표창 검토
▷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대규모 제조업 인허가 요구
D주식회사는 매출 증가 및 사세 확장, 신제품 생산라인 구축 등을 위해 현재 중국에 위치한 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시장·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찾던 중 E시에 당초 자동차부품공장 부지 조성을 추진하다 중단된 임야를 발견하고 관련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E시는 임야 비탈면의 폭과 경사도 등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인허가 불가 통보
☞ 위원회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부지 비탈면 낙석 예측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위험도를 검증한 후 비탈면에 낙석 및 붕괴 방지 시설 설치를 전제로 관련 인허가를 하도록 의견표명 하였으며, 현재 공장신축이 진행 중이며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약 3만 명의 고용효과 유발
또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기업민원의 특성을 고려해 ▶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합의권고, 유예권고 등의 절차 적극 활용 ▶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출석조사 ▶ 민원현장의 실제 상황을 신청인, 피신청인과 함께 직접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조사 등 분야별 처리절차를 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기업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결을 장려하는 문화와 절차가 행정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