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월 2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 미성년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요건 완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7년 이상 경과해 전면적으로 체제를 정비할 시점이 도래했고,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강화, 국민의 법률접근성 확대 필요 등 그 동안의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상의 변화를 가사소송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교수 3명, 판사 1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88개) 중 74개 조문을 개정하고 62개 조문을 신설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추가, 미성년자녀의 권익보호 대폭 강화
- 가정법원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 미성년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절차보조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미성년자녀가 직접 법원에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2. 가사사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의 편익 증진
-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했다.
3. 가사사건의 체계와 절차 전면 정비해 가사소송법의 완결성 제고
- 국민이 가사사건의 종류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사사건의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 가사비송사건을 사건유형별로 유형화하고, 그 동안 법과 규칙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일반인도 그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비송사건은 후견인 선임, 친권자 지정 등과 같이 사인의 법적 사항에 관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건들을 말하며, 소송사건에 비해 그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4. 양육비의 이행확보 수단 대폭 강화해 이혼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충분한 보호
-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3期, 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재판절차 및 집행단계에서 미성년자녀의 권익 및 복리 보호가 강화되고, 변화된 국민의 인식과 가사소송법 규정의 간극을 좁혀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