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이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회의에서는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체류요건 완화 방안’과 ‘국내체류 중인 고려인 4世 동포 학생 체류 고충 해결’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결혼이민자 가족 체류요건 완화
현재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입국할 때에는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결혼이민자 아이 지원을 위해서 부모 등 가족의 국내체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위원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육아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때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내지 7세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인 4세 학생 체류 고충 해결
고려인 4世인 K학생(17세, 여)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어머니가 미혼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고려인 외할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
K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강원도 소재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중, 국내의 유일한 후견인인 외할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연고자가 없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서 신분상의 불안으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법무부는 후견인을 자처한 학교직원 L씨로부터 K학생의 고충을 전해 듣고 구제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에 안건으로 직권 상정하게 됐고, 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해 주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의 인권과 고충해소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새로 위촉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외부위원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강광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국동포
- 중국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일본 동경대학교 특임연구원
▶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박사
- 한국 이민학회 회장
▶ 박영아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3기
- 법제처 법제관
▶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이화여대 통계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1기
-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인권복지센터 관장 (신부)
- 2017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최영일 김포이주민지원센터장 (목사)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