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부산에서 부산항만·물류센터 관계자 및 부산항 보안관리자들과 ‘항만·물류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23일 열린 ‘항만·물류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 모습(법제처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포함해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협회,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보안공사 등 항만 및 물류 관련 기관 관리자 10여명이 참석해 항만이나 물류에 관한 법·제도가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계기로 중간기항지에 승·하선이 가능한 부정기여객선과 중간기항지가 없는 연안유람선 운항하는 연안크루즈사업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구 연안여객부두 일원을 연안크루즈터미널로 조성하고, 관광목적의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부정기여객선 면허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거나, 연안유람선도 중간기항지에서 운송목적의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항만공사법’ 상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시설의 조성·관리·운영에 치중돼 있는데, 해외 물류거점 확보사업도 가능하도록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법제처 제공) |
김외숙 법제처장은 “항만·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화된 경쟁 환경에 맞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항만과 물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