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방침을 시달하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보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표집 틀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심의 전문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방침을 시달하고 있다.(중앙선관위 제공)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정당·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된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와 ▶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규정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 과다한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설정 문제 ▲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응답률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문제 ▲ 후보자를 대신해 제3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제제방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등 그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