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을 넘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사건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사건은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 현장에서는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ㅇ 처벌강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ㅇ 보호조치: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가능
◆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방안 검토
ㅇ 사건처리 기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ㅇ 보호조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ㅇ 대응 체계: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ㅇ 맞춤 보호: 현재 254개 팀 3,822명 수준으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 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2017년 7~8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39일간 총 2,407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658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는 2017년 상반기 월평균(신고 959.5건, 형사입건 760.1명) 대비 신고는 93.0%, 형사입건은 67.8% 증가한 수치다.
ㅇ 직무교육: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ㅇ 초동조치: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ㅇ 형사입건 등: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
◆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
ㅇ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한다.
ㅇ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여성가족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 활용해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
ㅇ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한다.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일시보호: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7일간 이용 가능하며, 피해자가 원하고,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ㅇ 법률상담: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ㅇ 회복지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ㅇ 상담지원 매뉴얼: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하여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한다.
ㅇ 종사자 보수교육: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 확대
ㅇ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강화
ㅇ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ㅇ 아울러 주요 포탈과 연계해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 25,~12. 1,)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데이트 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