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8. 2. 20.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화면)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 처분의 경우와 같이 그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환수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